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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3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0. 00:01 경 위 ‘C’ 음식점에 들어온 D( 남, 17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참 이슬 1 병을 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주문서( 고객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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