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22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피고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1) 원고는 1996. 2. 17. 건축허가를, 1996. 5. 31.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B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바닥면적 37.21㎡, 연면적 148.59㎡,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피고는 199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므로 1996. 4. 4.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으로부터 약 0.8m 내지 1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을 침범한 건물의 길이는 6.85m이다)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한 다음, 1996. 4. 10. 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1) 원고는 1997. 12. 30.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 소정의 너비 4m의 통과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통과도로라고 하더라도 너비가 3m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산고등법원 97구17964호로 위 건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부산고등법원은 1999. 2. 4.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기존도로)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와 연결된 주변 토지에 1981년 이전부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가 1988. 1. 1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동래구 C 토지상에 여관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를 너비 4m로 하여 건축선 지정 및 통과도로로 표시하여 허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되었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