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7. 건축허가를, 1996. 5. 31.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부산 동래구 B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바닥면적 37.21㎡, 연면적 148.59㎡,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1997.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현황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므로 1997. 4. 4.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으로부터 약 0.8~1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을 침범한 건물의 길이는 6.85m)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한 다음, 1997. 4. 10. 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고등법원 97구17964)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기존도로)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와 연결된 주변 토지에 1981년 이전부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가 1988. 1. 1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동래구 C 토지상에 여관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를 너비 4m로 하여 건축선 지정 및 통과도로로 표시하여 허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적어도 1981년 이전에 그 위치를 지정한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에 맞추어 건축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