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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구합18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피고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1) 원고는 1996. 2. 17. 건축허가를, 1996. 5. 31.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부산 동래구 B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바닥면적 37.21㎡, 연면적 148.59㎡,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피고는 199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므로 1996. 4. 4.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으로부터 약 0.8m 내지 1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을 침범한 건물의 길이는 6.85m이다)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한 다음, 1996. 4. 10. 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1) 원고는 1997. 12. 30.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 소정의 너비 4m의 통과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통과도로라고 하더라도 너비가 3m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산고등법원 97구17964호로 위 건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1999. 2. 4.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기존도로)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와 연결된 주변 토지에 1981년 이전부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가 1988. 1. 1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동래구 C 토지상에 여관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를 너비 4m로 하여 건축선 지정 및 통과도로로 표시하여 허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북측 도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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