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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3 2016누202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건축 관련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시정명령에 근거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조작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를 근거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는 주장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건물이 건축선을 위반하여 너비 4m인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매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모두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 계속 중인 한 건을 제외하고 위 판결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판결들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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