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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1. 12. 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6.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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