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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03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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