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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고, 특히 2011. 6. 2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5. 29.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바 있으면서도 누범기간 내 다시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및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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