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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5008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825,4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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