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5008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825,4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825,4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