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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636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벌금액을 감액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승용차 1대를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협박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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