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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22203
지연손해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일대 68,230.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09. 12.경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2010. 4. 13.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망 E(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는 2010. 5. 10.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 상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 11. 3. 망인은 피고로부터 1,832,434,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3821 판결). 라.

망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12. 10. 사망하였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과 B이 협의분할로 각각 1/5, 4/5 지분씩 상속하였으며 그에 따라 망인의 항소심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16. 위 1심 판결에 관하여, 원고 A은 피고로부터 366,486,9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원고 B은 피고로부터 1,4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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