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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3 2018고단2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4:15 경 제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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