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 주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대학교 F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년 차로 일하던 자로, 2014. 4. 14. 19: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성형외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년 차인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 얘는 왜 이렇게 취했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양손으로 지압하는 형식으로 손가락 전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주점에 함께 있었던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 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지압하는 식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형외과 전공의 1년 선후배 관계이고, 당시 위 회식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도 K, L, M 등 동료 성형외과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으며, 그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