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로, 피해자 D(여, 24세)는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예비 전공의로서 픽스턴으로 각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경 이 사건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년차이자 의국장인 E로부터 ‘같이 밥 먹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 및 그의 일행인 H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I’ 까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사이에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날 22:30경 공소장에는 2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촬영시간 및 동행인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들어온 것은 22:30경으로 보인다.
부터 다음 날 03: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거처인 이 사건 병원 10층 101병동 성형외과 분국(당직실, 이하 ‘이 사건 당직실’이라 한다)에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졸피뎀 성분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2층 침대의 아래층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회복하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돼요'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다가 다시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술기운에 이 사건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