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원고는, 피고, A, B 및 F과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1668(본소), 2015나1675(반소), 2015나1682(병합), 2015나1699(병합) 사건에서 2015. 7. 23.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A, B 및 F과 사이에 있었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1668(본소), 2015나1675(반소), 2015나1682(병합), 2015나1699(병합) 사건에서 2015. 7. 23.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6,677,729원과 그중 6,636,509원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2012. 8. 13.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1,220원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있었던 환송 전 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69453(본소), 2010가단69460(반소), 2011가단673(병합), 2011가단23683(병합)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가집행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A 등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 2011.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26027호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결제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