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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81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7.1.(971),1810]
판시사항

가.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농지분배의 확정 후 재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배농지는 전 필수에 대한 농지소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대지조사를 한 다음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고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 간 종람케 하여(수복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종람기간은 20일이다)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할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와 관할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나.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에 표시된 농가에 대한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보조참가인

피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904평에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인데 이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1958.9.30. 원고들의 부(부)인 망 소외 2에게 위 (주소 1 생략) 전 904평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상환대장(갑 제4호증)에는 위 소외 2가 1968.10.16.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면, 위 통지서(갑 제3호증) 하단에는 "본 통지서 발부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압"이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고 1959년에 작성된 백학면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을 제3호증의 1, 2)에는 위 소외 2가 분배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지번이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그 면적이 904평에서 955평으로 각 정정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위 소외 2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고 동인의 점유 경작토지는 (주소 1 생략) 전 904평이 아닌 (주소 2 생략) 전 955평이므로 그에 대한 농지분배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관계당국의 실사 결과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소외 2는 위 분할 전 토지가 아닌 (주소 2 생략) 전 955평을 분배받고 이에 따라 위 분배농지재확인조사서가 작성되었으나, 다만 위 농지대가상환대장(갑 제4호증)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정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 2가 (주소 1 생략) 전 904평을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배농지는 전 필수에 대한 농지소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대지조사를 한 다음 소재지농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각 농가별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고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하여(수복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종람기간은 20일이다)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할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와 관할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 각 참조) 또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표시된 농가에 대한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56.1.26. 선고 4288민상31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의 (주소 1 생략) 전 904평이 (주소 2 생략) 전 955평으로 정정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을 제3호증의 1, 2)상에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 지번이 (주소 1 생략), 공부와 실지 및 확인지적이 각 904로 기재되었다가 지워지고 같은 란의 위에 지번이 (주소 2 생략), 위 각 지적이 955로 기재되어 있고 그 끝부분에 위 소외 2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조사부에는 위와 같이 지번과 지적이 정정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정정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에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농지에 대하여도 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 란의 끝부분에 분배받은 사람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원심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2가 분배받은 농지의 정정을 확인하는 취지로 날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분배농지가 확정되어 상환대장이 작성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사부의 작성과 정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간다.

그렇다면 을 제3호증의 1, 2기재와 백학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2에 대한 분배농지가 동인의 이의신청으로 (주소 1 생략) 전 904평에서 (주소 2 생략) 전 955평으로 적법히 변경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농지가 (주소 2 생략) 전 955평에서 (주소 1 생략) 전 904평으로 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상환대장의 진위 여부를 심리하여 위 정정이 위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와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에 의하여 상환대장(갑 제4호증)의 기재를 믿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환대장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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