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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나80806 판결
[상호사용금지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성홀딩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22.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대성지주’, ‘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상호 및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2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조 , 2조 1호 나목 또는 상표법 65조 1항 , 66조 1항 에 기초하여 피고의 한글과 영문 상호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상법 23조 에 기초한 상호사용금지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의 계열사에 속하는 대성산업㈜ 등 4개의 회사가 제1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별도로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91다4676 판결 참조)}.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3, 5, 7, 8, 9, 10, 11, 17, 21, 갑22의 1, 2, 갑23의 1, 2, 을16, 을17의 1, 2, 을18, 19, 20, 21, 22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상호 등기와 서비스표권

㈎ 원고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구도시가스㈜가 2009. 10. 1.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2009. 10. 1. 정관상 상호를 ‘대성홀딩스㈜(영문: DAESUNG HOLDINGS CO., LTD)'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하며, 상호를 ‘대성홀딩스㈜’로 변경하는 등기를, 2009. 10. 4. 상호를 ‘대성홀딩스㈜(DAESUNG HOLDINGS CO., LTD)’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12. ㈜한국거래소에 상호변경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을 신청하여 그 주권이 ‘대성홀딩스㈜(영문명: Daesung Holdings Co., Ltd.)'라는 상호로 변경 상장되었다.

㈏ 원고는 2000. 2. 10.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1. 3. 14. 등록하였다.

○ 서비스표의 표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록번호 생략)

○ 등록 출원일 / 등록일: 2000. 2. 10. / 2001. 3. 14.

○ 지정서비스업: 근로파견업, 직원알선업, 직업소개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 지정서비스 추가등록 출원일 / 추가등록일: 2002. 12. 6. / 2004. 4. 14.

○ 추가 지정서비스업: 기업경영상담업, 기업조직상담업, 기업경영보조업, 사업경영자문업, 사업연구업, 사업조사평가업, 상업경영지원업, 산업경영지원업, 상업정보대행업, 시장조사업, 통계정보제공업, 기업이전관련서비스제공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복사업, 부재전화가입자를 위한 전화응답대행업, 비서업, 사무기기임대업, 사무설비임대업, 서류복제업, 속기업, 워드프로세싱업,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타이핑업

(2) 피고의 상호 변경과 그 사용

㈎ 피고는 대성산업㈜가 2010. 6. 30.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2010. 6. 30. 사업목적을 ‘지주사업,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등으로, 상호를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이하, ‘피고의 상호’라 한다)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유가증권시장에 위와 같은 주권 변경상장을 하였다.

㈏ 원고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213호 (가처분), 같은 법원 2010카합3357호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라158호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171호 (간접강제), 서울고등법원 2010라2467호 (간접강제에 대한 즉시항고)}으로 피고의 상호 사용이 금지되고(피고가 재항고하여 대법원 2011마1444호 로 계속 중이다), 2011. 1. 15.부터 피고가 상호를 사용하면 1일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금(확정)이 부과되었다.

㈐ 피고는 2011. 1. 14. 상호를 피고의 상호에서 ‘㈜대성합동지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 1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가 상호를 변경한 것은 간접강제에 따른 임시조치에 불과하며 가처분사건과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의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와 피고의 상호 사이에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다. 원고의 상호사용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상호 사이에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경 전 피고의 상호가 원고가 먼저 등록한 상호인 ‘대성홀딩스㈜(영문: DAESUNG HOLDINGS CO., LTD)'와 유사하여 일반인이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피고의 영업을 같은 지주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주식 관련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거래상대방인 자회사를 기준으로 상호의 오인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 사이에는 오인 가능성이 없고, 설령 일반 투자자를 기준으로 오인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외관과 칭호가 달라 변경 전 피고의 상호를 원고의 상호로 오인하거나 원고의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1, 2, 3, 4, 5, 12, 13, 14, 15, 갑18의 1에서 5, 을1, 2, 3, 4, 을5의 1, 2, 3, 을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성그룹으로 알려진 일단의 기업집단은 원래 대성연탄㈜가 모기업으로서 사원 모집 광고를 대성그룹 전체 명의로 동시에 하거나 소속 회사 상호 간 인사이동을 하는 등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런데 대성그룹의 창업주인 소외 1이 2001. 2. 무렵 사망함에 따라 2001. 6. 30. 종래 대성그룹에 속한 회사들은 소외 1의 3명의 아들이 경영권을 가지는 3개의 계열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 원고는 소외 1의 3남 소외 2가 경영권을 가지게 된 계열 부분에 속한 회사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1의 장남 소외 3이 경영권을 가지게 된 계열부분에 속한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다.

㈐ 원고 측 계열 부분 소속 회사들과 피고 측 계열 부분 소속 회사들은 2001. 6. 30. 계열 부분을 분리한 후에도 ‘대성’이라는 표지를 자신들의 영업에 사용하면서 ‘대성’ 표지의 사용권한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으며, 두 개의 계열 부분은 자본적인 유대관계가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성’이라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

㈑ 원고와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영업 목적에 지주사업과 이에 부수하는 사업 이외에도 지주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공통된 주된 영업 목적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지도와 정리 및 육성 등을 하는 지주사업이다.

㈒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보고서(갑12)의 설문조사에 응한 주식투자자 중 29.2%가 실제로 회사를 혼동한 경험이 있고, 11.5%가 상호를 혼동하여 주식을 잘못 거래함으로써 금전적 손해까지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보고서(갑13, 14, 15)의 설문조사에 응한 주식투자자의 상당수(국문 상호의 경우 50% 이상, 영문 상호의 경우 약 70에서 80%)가 원고의 상호와 피고의 상호가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한편 지주회사는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경영지도, 정리, 육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의 특성상 재화나 용역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수요자’를 상정하기 어렵고, 지주회사의 영업 상대방으로서 자회사는 그 업무 과정 중에 지주회사를 다른 영업주체와 혼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들을 서로 혼동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상호 사용자의 이익과 함께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의 적정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상호 제도의 취지상 상법 23조 의 오인 가능성에 관한 판단주체인 수요자의 범위에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일반 투자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상호 중 국문 부분과 피고의 상호 중 국문 부분을 비교하면 상호의 구성 중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머지 ‘대성홀딩스’ 부분과 ‘대성지주’ 부분에서 ‘홀딩스’와 ‘지주’는 업종(지주사업)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부분이므로 특별한 식별력이 없어 제외하면 양 상호는 모두 ‘대성’으로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변경 전 피고의 국문 상호는 원고의 상호에서 ‘㈜’ 부분의 위치 선후 및 ‘홀딩스’와 ‘지주’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홀딩스’와 ‘지주’는 지주회사임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의 문구이므로 결국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국문 상호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호 중 국문 부분과 피고의 상호 중 국문 부분은 유사하다.

또 원고의 상호 중 영문 부분과 피고의 상호 중 영문 부분을 비교하면 피고의 상호 중 영문 부분은 ‘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로서,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CO.’와 ‘LTD.’를 제외하면 ‘DAESUNG GROUP HOLDINGS’만 남게 되고, 이는 원고의 상호 부분인 ‘대성홀딩스’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DAESUNG HOLDINGS’에 ‘GROUP’을 더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데 원고나 피고 모두 같은 대성이라는 기업집단에 속해 있고, 지주회사는 소속 계열회사들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하고 지원하는 모회사로서 기업집단임을 전제로 하므로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호의 관념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하므로(원고의 상호 중 영문 부분인 ‘DAESUNG HOLDINGS CO., LTD’와 피고의 상호 중 영문 부분인 ‘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를 비교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GROUP’의 포함 여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되어 양 상호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 원고의 상호 중 영문 부분과 피고의 상호 중 영문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주식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회사의 상호 외에도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자료, 주가 등 각각의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고, 실제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함으로써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개별 투자자들이 있지만, 사전에 기업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지 않은 채 주식거래에 나아가는 일반 투자자들 역시 상당수 존재하고, 일반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은 평소 상호를 접하면서 영업주체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서의 오인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주식을 매수하는 단계에서의 오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투자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가 유사함에 따라 변경 전 피고의 상호를 원고의 상호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경 전 피고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함을 알면서도 피고가 이를 사용하여 지주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피고의 자산과 매출이 원고의 자산과 매출의 2배에 이르러 피고가 굳이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질 이유가 없고,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대성’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피고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을 가장 적절히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상호 사용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1) 증거(갑2, 4에서 11, 16, 2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9. 3. 24. ‘대성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 피고 측은 2009. 8. 20. 원고의 상호와 같은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등기를 마치고, ‘대성홀딩스’란 명칭의 상표와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다.

㈐ 피고는 2010. 1. 28. 피고의 상호 중 국문 부분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 피고가 변경 전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2010. 6. 30. 이미 원고는 자산(2009. 12. 31. 기준 3,394억 원), 매출(2009. 12. 31. 기준 5,543억 원) 등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 원고는 2010. 5.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가 유사하여 오인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상법 23조 1항 에 정해진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명칭을 자기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해당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성’ 표지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가 서로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피고도 변경 전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 일반 투자자 등의 오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계산하여 넣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서의 기업 가치는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실적 및 대외적 신용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일반 투자자로서는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되고, 이러한 지주회사의 특성상 피고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투자자가 피고를 원고로 오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고의 자회사를 피고의 자회사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되는 방식으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용을 피고의 영업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도 상법 23조 의 부정한 목적에 포함된다. 또 피고의 자산과 매출이 원고의 자산과 매출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의 자회사에 대한 오인으로 피고의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오인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동기와 유인도 있고,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원고 측 계열 부분 또는 피고 측 계열 부분의 지주회사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호라기보다는 원고 측 계열 부분과 피고 측 계열 부분 모두를 포함한 ‘대성’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 인식될 수도 있는 상호이므로 원고가 ‘대성홀딩스㈜’란 상호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한 그와 유사한 피고의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변경 전 피고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상호사용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측 계열 부분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진 ‘대성’이라는 표지에 나타나 있는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의 지주회사인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상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 전 피고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대성’이라는 표지는 피고 측 계열 부분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업표지가 아니라 대성 기업집단에 속한 원고도 사용할 수 있는 표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호사용 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2, 갑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측 계열 부분 중에는 원고가 2009. 10. 1. 상호를 ‘대성홀딩스㈜’로 변경하기 전부터 ‘대성’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대성닷컴㈜(2002. 11. 20. 설립되었고, 그 후 ‘대성㈜’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대성글로벌네트웍㈜(2003. 6. 18. 설립되었다), 대성이앤씨㈜(2009. 5. 8. 설립되었다)}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동의 의미에는 단지 영업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경우뿐만 아니라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측 계열 부분과 피고 측 계열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성’이라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고, ‘대성’ 표지의 사용권한을 두고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성’이라는 표지가 반드시 피고 측 계열 부분만의 영업표지만을 지칭하는 표지라거나, 피고 측 계열부분만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나목 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측 계열 부분과 피고 측 계열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원고를 피고 측 계열 부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혼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변경 전 상호 사용은 상법 23조 1항 에 정해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표법에 기초한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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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6.선고 2011가합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