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 ‘D CO., LTD', ...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J 주식회사가 2009. 10. 1.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정관상 상호를 ‘A 주식회사(영문 : I CO., LTD.)'로 변경하였고,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하고 그 상호를 현재의 ‘A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가 2009. 10. 12.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상호변경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을 신청하여, 그 주권이 ‘A 주식회사(영문명 : I Co., Ltd.)'라는 상호로 변경상장되었다.
피고는 E 주식회사가 2010. 6. 30.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사업목적을 ‘지주사업,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등으로, 그 상호를 ‘주식회사 C(D CO., LTD.)’(이하 위 상호 중 국문 부분을 ’이 사건 국문 상호‘, 영문 부분을 ’이 사건 영문 상호‘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호‘라 한다)로 각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유가증권시장에 이 사건 상호로 주권 변경상장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213호(가처분), 같은 법원 2010카합3357호(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라158호(가처분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K(간접강제), 서울고등법원 2010라2467호(간접강제 즉시항고)의 각 사건에서 이 사건 상호의 사용금지(대법원에 재항고 계류 중임) 및 2011. 1. 15.부터 이 사건 상호의 사용시 1일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금(확정)이 부과되기에 이르자 2011. 1. 14. 상호를 이 사건 상호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위 상호 변경이 간접강제를 피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여 이 사건 상호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