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재고합3
내란부화수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