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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30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315,343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25.부터 2007.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19783호로 대여금반환 등 청구를 하였다.

나. 법원은 2007. 8. 30. 피고 C과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한다는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해당되는 행위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3,315,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5.부터 2007.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및 D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315,343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25.부터 2007.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

피고 C은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면463)을 받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과 같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예외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제3호)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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