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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0 2017구단284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3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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