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5.20 2020구단13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8.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종교가 다른 모친과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부친의 사촌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였고, 위 부친의 사촌들은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과 원고의 종교를 이유로 원고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18. 11. 9.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1. 17.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