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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나30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 및 C에 대하여 연대하여 ① 2007. 6. 28.자 대여금 500만원, ② 2007. 9. 12.자 대여금 1,800만원 중 1,400만원, ③ 2007. 12. 31.자 대여금 1,700만원 합계 3,6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C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00만원 및 그 중 3,7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위 ③ 2007. 12. 31.자 대여금 1,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C에 대한 본소청구 중 위 ① 2007. 6. 28.자 대여금 500만원 중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C만이 항소하였다가 C는 2016. 11. 30.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인용부분, 즉 위 ③ 2007. 12. 31.자 대여금 1,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인 C로부터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2007. 12.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700만원을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00만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2.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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