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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6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ㆍ 배포 ㆍ 발행 ㆍ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 주) 윤 디자인 그룹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봄의 왈츠’ 폰트 프로그램을 피해 자의 적법한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운 받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프로그램 등록증 사본, 고소인 제출 피의자 어린이집 사진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O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O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O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O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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