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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나24259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 관련제품 개발,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링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 19.부터 2014. 5. 10.까지, 계약대금 230,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군 전용 3G 무선 단말기 1,000대(단가 185,000원) 및 군 전용 카드리더폰 500대(단가 49,000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납품계약 중 군 전용 3G 무선 단말기 1,000대의 납품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무선 단독형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27.부터 2014. 2. 14.까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SK텔링크 무선단독형단말기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에스케이텔링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단말기를 물색하였으나 그 조건 중 하나인 K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와 합의하였던 납품일인 2014. 4. 10.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단말기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에스케이텔링크에 대한 납품일이 임박하도록 피고가 조건에 부합하는 단말기를 제시하지 못하자 2014년 3월경부터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셀라링크를 통하여 에스케이텔링크에 납품할 단말기를 물색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주식회사 셀라링크는 2014. 4. 11. 정식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 에스케이텔링크에 단말기 납품을 마쳤으며 2014. 8. 27. KC 인증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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