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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30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750만 원인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 D, C에게 편취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투자이익금과 원금반환 명목으로 합계 29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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