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10. 30.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2층은 E에게 탁구장으로 임대하였으며, 3층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7.2㎡(이하 ‘이 사건 건물 D호’라 한다)는 피고들의 거주 공간으로, 3층의 나머지 공간은 감자탕집 종업원 숙소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운영하던 가스업체 F, G에 투자하여 1/2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5.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2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9억 6,000만 원은 위 가스업체 지분 인수대금에 충당하고, 2억 3,500만 원은 피고 C의 H은행 대출금을 인수하며, 500만 원은 가스업체에 출자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D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계약기간 12개월,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17.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 C에게 무단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D호를 인도하여 달라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위 각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