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5. 11. 24. 목포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D호(이하 ‘D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자로서 2016. 9. 30.까지 D호를 점유하면서 사우나 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2015. 12.부터 2016. 12.까지의 전기 기본요금, 소방검사비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 도시가스검사비와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비, 승강기검사비와 관리업체 선임비 합계 15,781,120원을 부담하였다
(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 또 원고는 2016. 10. 1. 피고에게 D호를 인도하였음에도 관련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소74080,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7나64568,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2016. 10. 1.부터 2017. 2. 5.까지의 전기요금 14,976,79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757,901원(= 15,781,120원 14,976,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관리비 등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11. 24. 이 사건 건물 중 D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D호에 관한 인도집행 시기(2017. 1. 10.)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등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등의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