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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4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서영대 입구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확인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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