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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2:18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MBC 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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