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334,101원, 원고 B, C, D에게 각 82,889,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5...
이유
1. 인정사실 E(F생)는 2005.경부터 합자회사 G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합자회사 G은 가족회사로, E의 부 H(I생)도 2000.경부터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갑제4호증의 1, 2) 2015. 3. 16. 14:01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신이평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E는 당일 14:00경부터 실시되던 민방위훈련의 교통통제 지원에 참여하고 있었고, 교통통제요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J은 교차로 내에서 수신호로 차량의 통행을 제어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 K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피고 회사의 L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J은 수신호로 위 K에게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K은 그 수신호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다음 길 가장자리에 세우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교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위 시외버스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시외버스 진행방향 좌측 횡단보도에 있던 E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당시 K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통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으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E를 보지는 못하였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갑제7, 8호증, 을제1, 6호증, 을제7호증의 1~3, 증인 J의 증언) E는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그 직후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러나 치료를 받던 중인 2015. 3. 25. 00:12경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갑제3호증의 2) 교통사고 발생 당시 E는 합자회사 G으로부터 월 4,977,660 실제 지급받은 급여 2,977,660원, 정기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