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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나7859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은 2016. 12. 3. 12:25경 I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밀양시 G 앞 농로길 사거리 교차로를 대편 마을쪽에서 대사마을 쪽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K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고 한다) 앞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및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으로 하여금 L병원에서 치료 중 2016. 12. 4.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고 E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B, C, D은 각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 제한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교통신호기가 없는 농로길 교차로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J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망인 운전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충돌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들의 교행이 빈번한 교차로여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망인으로서도 운행하는 차량들을 예의 주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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