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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23:4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도쿄 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양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혈 중 알콜 농도가 0.078% 로 높지 않고, 이전에 처벌 받은 사건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각 0.071% 로 높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단기간에 3 차례 음주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이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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