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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전고18
강도상해등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4. 6. 1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손바닥에 빨간색 코팅이 된 일명 목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과도)를 휴대하고 위 미용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 얼굴을 의자에 묻고 엎드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파에 엎드리자 “옆에 있는 수건으로 눈을 가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가방이 어디 있느냐, 지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였다.

그런 다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도중에 다른 손님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업소 내에 있던 종이에 ‘잠시 외출 중, 2시 이후 오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유리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계속해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미용 가운의 옷고름을 잘라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던 중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팔찌를 발견하고 팔찌를 풀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낭심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좌상 및 후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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