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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가단17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2,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6. 25.부터 2020.4.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13,186,526원(2020.1.분, 2.분, 3.분, 4.분 임금), 퇴직금 23,890,499원,연차수당 5,238,079원,그 밖의 금품67,380원 합계 42,382,4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82,4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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