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렉서스 승용차는 2013. 10. 14. C 주식회사 소유로 신규 등록된 후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로 운행되다가 2016. 10. 14.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고, 2017. 10. 10.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다.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2017. 5. 12.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및 2017. 5. 25.경 북대구IC 앞 도로에서, 각각 위 B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 건 차량을 음주운전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17고약7464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후단 경합범 판결문(대구지법 2018고단1424호 등),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