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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를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5. 16:18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낚시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동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면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25,6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뺑소니 피의자 검거 및 동행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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