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당심에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사건에서의 공소장 제출이 먼저 기소된 제2 원심사건에서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 아니라 제2 원심사건에서의 범죄사실과 별개의 범죄사실을 기소하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2 원심판결 또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폐업중인 (구)D병원 2층 분석실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분석실 내부 철제 수납장 등 사무용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철골 스테인리스 보강제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긴 쇠지레(긴 빠루), 중함마, 일자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