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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10 2019노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제1, 2 원심의 각 공소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각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018고단5296 범죄사실] 부분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부분을 "피고인 명의의 2개 농협 계좌 F, AH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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