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건물 임대료 관리업체 ( 주) 강남건설 직원들 로 세입 자로부터 임차료를 받는 ‘ 수금 팀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건물 임대료 관리업체 ㈜ I의 대표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 I에서 관리하는 J, K 등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밀린 임차료를 대신 받아 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갈 미수 피해자 L은 서울 강남구 J 202호에 대하여 ‘M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임대기간을 3개월로 한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분의 임차료 160만 원과 예치금 (1 개월 분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의 의미) 160만 원인 합계 320만 원을 위 부동산 사무실에 선불로 지급한 후 2016. 2. 15.부터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 사무실과 매달 임차료 중 10만 원씩을 돌려받기로 구두 계약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전에 피해자를 찾아와 임차료 1,804,000원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던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사무실과의 계약 내용을 이유로 위 부동산 사무실에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던 중이었다.
⑴ 피고인은 2016. 3. 19. 16:00 경 피해자 L에게 임차료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J 202 호실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J 202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 자가 위 호실에서 나오자 함께 건물 1 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온 후, 재차 피해자에게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 아저씨, 안경을 바로 쓰셔야지.
삐뚤어졌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다시 씌워 주면서 피고 있던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로 내뿜고, 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