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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8 2020고단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

1. 피고인은 2019. 9. 7.경부터 2019. 9. 10.경 사이에 강릉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택배 배송된 피해자 소유 시가 58,000원 상당의 책상 상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1,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8』

2. 피고인은 2020. 1. 8. 00:37경 강원 강릉시 B아파트 E동 5-6호 라인 옆에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있는 평평한 시멘트 구조물 위에 그 곳 주민인 피해자 F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 항아리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9. 22:00경에서 같은 달 10. 02: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B아파트 G동 1-2호 라인에서, 1-2호 라인을 표시하는 처마 위에 그 곳 주민인 피해자 H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5천 원 상당 말린 도루묵 약 20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각 관련사진, 피해품 화분 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항 기재 각 절취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피해품들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항 기재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가 피고인이 시인하는 별지 범지일람표 순번 5, 8항 기재 각 범행의 일시, 장소와 근접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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