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56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2019. 2. 27. 06:40경 서울 성북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천공기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습득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