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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6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9:4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트리안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화분 절취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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