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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4 2015가합12890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G에 대한 형사처벌 1) 원고 A은 1976. 6. 13.경, 원고 G은 1976. 6. 7.경 각 목포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1976. 6. 21. 원고 A, G에 대하여 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 그 후 원고 A은 S으로부터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언동을 듣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S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원고 G은 S으로부터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언동을 듣고 S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976. 12. 1.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원고 G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6. 12. 1. 선고 76고합7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재심대상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 및 형사보상 1) 원고 A, G은 2014. 6.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1. 2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8. 20. 목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원고 A, G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원고 A, G에 대하여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 A, G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하였고 그와 같은 심리상태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원고 A,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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