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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가합516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 유죄판결 ⑴ 원고 A, B, C(이하 ‘이 사건 본인들’이라 한다)는 방위병으로 신병훈련을 받던 1976. 6. 25.경(원고 A) 또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오거나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같은 달 19.(원고 B, C) 별지

4. 공소사실 기재 반공법위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5관사 헌병 내지 503보안부대 소속 수사관에 의하여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원고 A 1976. 6. 29.경, 원고 B, C 1976. 7. 2.경) 제5관사 보통군법회의 76보군형공 제356호로 공소제기되어 1976. 7. 29. 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관들은 아래 재심개시결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⑵ 이 사건 본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여 1977. 1. 28. 공소사실 제1, 3항의 반공법위반의 점 등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받고, 나머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본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1977. 6. 28.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 중 정치관여의 점이 무죄라는 이유로 유죄부분 전체에 관하여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다.

⑶ 파기환송심(77년 고군형항 제414호)에서 1977. 9. 21.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의 점, 즉, 원고 B, C가 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그 폐지를 주장 선동하는 표현물 제작한 부분, 원고 B이 이를 배포한 부분, 원고 A, C가 이를 소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이 사건 본인들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은 이 사건 본인들 및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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