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43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74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 위와 같이 망인을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협박,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1 망인은 1975. 10. 28.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837호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1975. 5. 23.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이틀에 한 번 피고인 자택의 방실 및 마당에서 고성으로 현 정권은 못하고 이북이 우월하다는 취지로 “우리의 E 선생”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찬양, 동조하여 이롭게 하여 반공법을 위반하고, ② 같은 해

8. 25. 같은 장소에서 “긴급조치 같은 악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고, 같은 해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의 인신공격을 하던 끝에 “F은 최고 역적이다. F은 G와 xx하고 H은 I와 **하였다”고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

‘는 것이다. 2)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3. 31.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76노829)와 상고(대법원 76도2678)가 모두 기각되어 1976.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망인은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8. 10. 22. 광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다. 재심판결의 확정 1)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은 2013.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1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2. ‘① 긴급조치위반의 점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하고 있고, ② 반공법위반의 점은 경찰관들의 형법 제124조(불법체포ㆍ감금 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