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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0: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 국밥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주위 동료들의 탄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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