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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20고단1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1:30경 B G9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뉴서울쇼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E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G90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8,354,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는 E에게 있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7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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