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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049
특수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상해 등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도 2010년경부터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심은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선고 2009도87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2 원심에서 제출된 국선변호인의 2016. 2. 23.자 공판심리의견서(공판기록 18쪽)에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2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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