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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정1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관리 회사인 ( 주) B의 운영자로서 서울 은평구 C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인 입후보를 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 경 이 사건 건물 9 층 임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등이 속해 있는 이 사건 건물 관리 단( 이하 ‘ 이 사건 관리 단’ 이라 한다) 은 2014. 11. 14. 경 C 건물 관리 단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 지출 내역 및 부과 내역 등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 C의 건물은 전항의 내용에 언급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 조의 집회 소집 통지 등을 통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로서 적법한 관리 단이 구성되지 않고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러한 임의 단체이다 보니 후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현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관리 부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 비현실적인 관리 용역 비는 실제로 근무 하시는 경비 청소를 하시는 분이 수령하는지 그 누가 횡령하고 있는지 해당 근무자에게 문의 하시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경비 하시는 분의 관리 용역 비가 각각 1 인 당 270여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 ' 불투명한 집행부를 위해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는 직접 교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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